청년도약계좌, 신규가입은 끝났다
정책형 청년 자산형성 상품으로 큰 인기를 모았던 청년도약계좌는 2025년 12월 31일부로 신규가입이 종료됐습니다. 이미 가입해 계좌를 유지 중이라면 만기까지 정부기여금·비과세 등 기존 혜택이 그대로 적용되지만, 신규로는 더 이상 가입할 수 없습니다.
인터넷에 남아 있는 "청년도약계좌 지금 가입하세요" 류의 안내는 대부분 종료 전에 작성된 오래된 정보이니, 2026년 현재 기준으로는 걸러서 봐야 합니다.
후속상품 — 청년미래적금
청년도약계좌의 뒤를 이어 2026년 6월 22일 청년미래적금이 새로 출시됐습니다. 만 19~34세 청년이 3년간 월 최대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조건에 따라 일반형·우대형으로 구분된 정부기여금이 더해져 목돈을 모으는 구조입니다. 최초 가입기간에 한해 청년도약계좌 자격이 끝나며 나이가 갓 초과된 일부 청년(만 35세, 1991년생 일부)도 예외적으로 가입할 수 있었고,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는 특별중도해지를 통해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탈 수 있는 경로도 함께 열렸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완전히 다른 제도입니다
이름이 비슷해 헷갈리기 쉽지만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도약계좌·청년미래적금과 별개의 제도입니다. 보건복지부·지자체가 운영하는 저소득 청년 대상 자산형성지원사업으로,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차상위 이하) 청년을 주요 대상으로 하며 근로·사업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 꾸준히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는 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 구간(차상위초과) 청년의 신규 모집이 중단되고, 차상위 이하 저소득 청년 지원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매년 정해진 기간에 지자체·복지로를 통해 신청을 받으므로 공고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눈에 비교
| 청년미래적금 | 청년내일저축계좌 | |
|---|---|---|
| 성격 | 보편적 청년 자산형성 정책금융상품(적금) | 저소득 청년 대상 자산형성지원사업 |
| 주 대상 | 만 19~34세, 일정 소득 이하 청년 전반 | 만 15~39세,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차상위 이하) |
| 운영 | 서민금융진흥원 + 취급 은행 | 보건복지부 + 지자체(복지로 신청) |
| 2026년 신규가입 | 가능(최초 모집 2026.6~) | 차상위 이하만 가능(차상위초과 구간은 중단) |
본인이 저소득 요건(기준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한다면 청년내일저축계좌 쪽 정부 매칭 비율이 더 유리할 수 있고, 그 이상 소득이면 청년미래적금이 사실상 유일한 선택지입니다. 두 제도는 중복 가입 가능 여부를 포함해 세부 규정이 있으므로 자가진단 후 상담을 권합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 이미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라면 — 신규 신청 대상이 아니며, 만기 유지 또는 청년미래적금 갈아타기 여부만 판단하면 됩니다.
- 만 19~34세이고 소득이 저소득 기준을 넘는다면 — 청년미래적금 가입 요건(개인·가구 소득)을 확인하세요.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차상위 이하)에 해당한다면 —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 공고 시기를 확인하세요.
- 두 제도 모두 정확한 소득 상한액·정부기여금 비율은 해마다·공고마다 조정되므로, 최종 확인은 반드시 아래 공식 출처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