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의 의미
무주택은 원칙적으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분양권·입주권 등도 상황에 따라 주택 소유로 볼 수 있어, 세부 판정 기준은 제도별로 다릅니다.
'세대주' 요건
대부분의 기금 대출은 신청인이 세대주(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일 것을 요구합니다. 결혼·독립 등으로 곧 세대를 구성할 예비 세대주를 일정 조건에서 인정하는 상품도 있습니다.
자주 헷갈리는 부분
- 부모와 함께 거주 중이면 세대 분리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배우자가 주택을 보유하면 무주택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소형·저가 주택 1채 보유 시 예외로 무주택 간주되는 경우도 제도별로 존재합니다.
정확한 판정은 취급 기관 심사에서 이뤄지므로, 애매하면 공식 출처·상담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