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신청할 수 있나 — 대상자 요건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포함)라면 소득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크게 두 그룹으로 나뉩니다.
- 만 65세 이상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
- 만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성 질환·파킨슨병 등 대통령령이 정한 '노인성 질병'을 진단받은 사람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65세 이상이거나 노인성 질병이 있는 경우도 신청 대상입니다. 65세 미만으로 신청할 때는 해당 질병에 대한 의사소견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노인성 질병 목록(질병코드 포함)은 공식 출처에서 확인하세요.
신청부터 등급 통보까지 — 절차
| ①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우편·팩스·인터넷으로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제출 (65세 미만은 의사소견서 첨부) |
|---|---|
| ② 방문조사(인정조사) | 공단 소속 직원이 신청인의 거주지를 직접 방문해 신체기능·인지상태·서비스 욕구 등을 인정조사표로 조사 |
| ③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 방문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 특기사항을 종합해 등급판정위원회가 등급 여부와 등급을 심의·판정 |
| ④ 등급 통보 |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우편 등으로 통보 — 이 서류 도착 후부터 서비스 이용 가능 |
신청일로부터 원칙적으로 30일 이내 등급판정이 완료됩니다. 조사·서류 보완 등으로 지연될 수 있으니, 정확한 처리 기간은 공식 출처에서 확인하세요.
등급 체계 —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
등급판정위원회는 심신상태를 종합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등급을 정합니다.
| 1등급 | 95점 이상 —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 필요 |
|---|---|
| 2등급 | 75점 이상 95점 미만 —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 필요 |
| 3등급 | 60점 이상 75점 미만 —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 필요 |
| 4등급 | 51점 이상 60점 미만 —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 필요 |
| 5등급 | 45점 이상 51점 미만, 치매환자에 한함 |
| 인지지원등급 | 45점 미만이지만 치매가 있는 경우 |
인지지원등급은 신체기능은 비교적 양호하지만 치매가 있는 경우를 지원하기 위해 별도로 신설된 등급입니다.
본인부담, 얼마나 내나
등급을 받아 서비스를 이용하면 급여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일반 대상자 기준으로
- 재가급여(방문요양 등 집에서 받는 서비스): 급여비용의 15%
- 시설급여(요양원 등 입소): 급여비용의 20%
소득·재산이 낮으면 본인부담이 추가로 감경됩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기초생활수급자는 면제(무료)이며, 건강보험료 순위 등 소득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의 40~60%를 추가로 깎아주는 감경 구간도 있습니다. 별도 신청 없이 장기요양 신청 시 소득·재산 자료를 바탕으로 자동 적용되는 경우가 많지만, 감경 구간의 소득 기준선과 정확한 감경률은 주기적으로 조정되므로 반드시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출처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재가급여 종류 — 집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
등급을 받았다고 시설에 입소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등급(특히 3~5등급, 인지지원등급)은 집에 살면서 아래와 같은 재가급여를 조합해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집을 방문해 신체활동·가사활동 지원
- 방문목욕 — 목욕차량 등을 이용한 방문 목욕 서비스
- 방문간호 — 간호사 등이 방문해 간호·구강위생·요양 상담 제공
- 주·야간보호 — 하루 중 일정 시간 기관에서 보호하며 신체활동 지원 및 훈련 제공
- 단기보호 — 일정 기간 기관에 보호하며 신체활동 지원 및 훈련 제공
- 복지용구 — 휠체어·전동침대 등 구입 또는 대여 지원
등급에 따라 월 이용 한도액이 다르게 책정되며, 실제 이용 가능한 급여의 조합과 한도는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안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