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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절차와 본인부담 — 신청부터 서비스 이용까지

부모님의 거동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을 때 가장 먼저 알아봐야 할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대상, 등급판정 절차, 등급 체계, 본인부담률과 감경 대상, 재가급여 종류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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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신청할 수 있나 — 대상자 요건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포함)라면 소득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크게 두 그룹으로 나뉩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65세 이상이거나 노인성 질병이 있는 경우도 신청 대상입니다. 65세 미만으로 신청할 때는 해당 질병에 대한 의사소견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노인성 질병 목록(질병코드 포함)은 공식 출처에서 확인하세요.

신청부터 등급 통보까지 — 절차

① 신청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우편·팩스·인터넷으로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제출 (65세 미만은 의사소견서 첨부)
② 방문조사(인정조사)공단 소속 직원이 신청인의 거주지를 직접 방문해 신체기능·인지상태·서비스 욕구 등을 인정조사표로 조사
③ 등급판정위원회 심의방문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 특기사항을 종합해 등급판정위원회가 등급 여부와 등급을 심의·판정
④ 등급 통보'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우편 등으로 통보 — 이 서류 도착 후부터 서비스 이용 가능

신청일로부터 원칙적으로 30일 이내 등급판정이 완료됩니다. 조사·서류 보완 등으로 지연될 수 있으니, 정확한 처리 기간은 공식 출처에서 확인하세요.

등급 체계 —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

등급판정위원회는 심신상태를 종합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등급을 정합니다.

1등급95점 이상 —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 필요
2등급75점 이상 95점 미만 —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 필요
3등급60점 이상 75점 미만 —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 필요
4등급51점 이상 60점 미만 —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 필요
5등급45점 이상 51점 미만, 치매환자에 한함
인지지원등급45점 미만이지만 치매가 있는 경우

인지지원등급은 신체기능은 비교적 양호하지만 치매가 있는 경우를 지원하기 위해 별도로 신설된 등급입니다.

본인부담, 얼마나 내나

등급을 받아 서비스를 이용하면 급여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일반 대상자 기준으로

소득·재산이 낮으면 본인부담이 추가로 감경됩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기초생활수급자는 면제(무료)이며, 건강보험료 순위 등 소득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의 40~60%를 추가로 깎아주는 감경 구간도 있습니다. 별도 신청 없이 장기요양 신청 시 소득·재산 자료를 바탕으로 자동 적용되는 경우가 많지만, 감경 구간의 소득 기준선과 정확한 감경률은 주기적으로 조정되므로 반드시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출처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재가급여 종류 — 집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

등급을 받았다고 시설에 입소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등급(특히 3~5등급, 인지지원등급)은 집에 살면서 아래와 같은 재가급여를 조합해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등급에 따라 월 이용 한도액이 다르게 책정되며, 실제 이용 가능한 급여의 조합과 한도는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안내됩니다.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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