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가 헷갈리나 — 급여마다 다르다
기초생활보장은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네 가지로 나뉘고, 부양의무자 기준(자녀·부모 등의 소득·재산을 이유로 수급을 제한하는 기준)의 적용 여부가 급여마다 다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다"는 말을 어느 급여를 기준으로 들었는지에 따라 사실 여부가 달라지므로, 아래 표로 먼저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 생계급여 | 유지 — 단, 2021년부터 크게 완화(부양의무자가 고소득·고재산인 경우만 적용) |
|---|---|
| 의료급여 | 유지 — 2026년부터 산정 방식 일부 폐지(아래 참고), 기준 자체는 남음 |
| 주거급여 | 폐지 (2018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
| 교육급여 | 폐지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
즉 주거급여·교육급여는 이미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고, 생계·의료급여는 완화됐을 뿐 기준 자체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생계급여 — 완전 폐지가 아니라 '조건부' 완화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2021년 큰 폭으로 완화되어, 부양의무자 가구에 일정 수준 이상의 고소득·고재산이 있는 경우에만 수급자 선정에 영향을 줍니다(구체적인 소득·재산 상한선은 공식 출처에서 최신 값 확인 필요 — 자주 조정됩니다). 또한 수급(신청)가구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30세 미만 한부모가구, 보호종료아동이 포함된 경우 등은 별도 특례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료급여 — '부양비 폐지'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다른 이야기
2026년 1월부터 의료급여에서 '간주부양비' 산정 방식이 폐지됩니다. 그동안은 부양의무자가 실제로 생활비를 보태주지 않아도 보태주고 있다고 간주해 그 일부(과거 최대 부양의무자 소득의 50%, 최근에는 10%까지 축소)를 수급자 소득으로 계산에 넣었는데, 이 간주 계산 자체를 없애는 조치입니다.
다만 이것이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 자체가 사라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부양의무자 가구가 일정 수준 이상의 고소득인 경우 여전히 수급 판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준(고소득 제외 요건 등)은 남아 있습니다. 두 개념을 같은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하세요.
선정기준(중위소득 대비 비율)도 매년 달라진다
부양의무자 기준과 별개로,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 대비 비율) 이하여야 수급 대상이 됩니다. 이 비율과 기준 중위소득 자체가 매년 조정되므로, 아래 수치는 참고용이며 신청 시점에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
|---|---|
| 의료급여 |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
| 주거급여 |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
| 교육급여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탈락했다면 — 재신청과 이의신청
재신청은 소득·재산·가구 상황이 바뀌었다면 언제든 다시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처럼 부양의무자 기준이나 산정 방식이 바뀐 시점에는, 예전에 탈락했던 사람도 재신청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처분(탈락)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통해 서면(또는 구두)으로 신청합니다. 접수 후 재조사를 거쳐 통보까지는 일정 기간이 소요되며, 그 결과에도 이의가 있으면 다시 정해진 기간 내에 상급 기관에 재이의신청할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 탈락 통지서에 적힌 탈락 사유를 먼저 확인 (소득 초과·재산 초과·부양의무자 기준 등)
- 사유가 부양의무자 관련이면, 최근 완화·폐지된 급여 종류에 해당하는지 위 표에서 다시 확인
- 기한(90일)을 넘기면 이의신청이 불가능하므로 서둘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