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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 vs II유형 — 나에게 맞는 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I유형(구직촉진수당)과 II유형(취업활동비용)이 대상·지원금에서 어떻게 다른지, 나는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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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차이 — 요건심사형 수당 vs 활동비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청년 등의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제도로, I유형II유형 두 갈래로 나뉩니다. 가장 큰 차이는 I유형은 소득·재산·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그 대가로 '구직촉진수당'을 현금으로 받는 반면, II유형은 문턱이 낮은 대신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취업활동비용(참여수당)'을 받는다는 점입니다.

I유형소득·재산·취업경험 요건 충족 시 구직촉진수당(현금) 지급 + 취업지원서비스
II유형청년은 소득·재산 무관, 중장년은 완화된 소득기준 — 취업활동비용(참여수당) 지급 + 취업지원서비스

I유형 — 대상과 구직촉진수당

I유형은 15~69세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청년은 5억원 이하), 그리고 최근 일정 기간 내 취업경험(통상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요건심사형'이 기본이며, 이 요건을 다 채우지 못해도 예산 범위 내에서 뽑는 '선발형' 경로도 있습니다(청년 특례 등 세부 기준은 시점마다 달라 고용24 공식 안내로 확인 필요).

요건을 충족해 수급자로 인정되면 구직촉진수당을 매월 지급받으며, 2026년 기준 월 60만원(6개월간 최대 360만원)입니다. 만 18세 이하 자녀, 만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등 부양가족이 있으면 1인당 월 10만원씩 추가 지급되며, 인원별 상한 등 세부 조건은 공식 출처를 확인하세요.

II유형 — 대상과 취업활동비용

II유형은 소득·재산 요건이 훨씬 완화되어 있습니다. 청년(15~34세)은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고, 중장년(35~69세)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 대상이 되며, 그 외에도 특정계층(요건 자체가 소득·재산·경험과 무관하게 완화되는 경우)이 포함됩니다.

II유형은 I유형과 달리 정기 구직촉진수당이 아니라,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에 따라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때 취업활동비용을 지원합니다. 참여수당은 기본 15만원 + 프로그램별 3~10만원 추가, 여기에 참여장려수당(월 2만원, 최대 5회·10만원)이 별도로 붙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신청은 고용24(work24.go.kr)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대략 ① 고용24 가입 및 구직등록 → ② 제도 안내 동영상 필수 시청 → ③ 취업지원 신청서 작성·제출 → ④ 소득·재산 등 심사를 거쳐 통상 1개월 이내 서면(수급자격 인정 여부) 통지 순입니다.

의무를 안 지키면 어떻게 되나

I유형·II유형 모두 취업활동계획(IAP)에 담긴 구직활동·프로그램 참여 의무가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계획을 이행하지 않으면 구직촉진수당이 감액되거나 지급이 중단될 수 있고, 지급 중단이 누적되어 3회가 되면 남은 수급권 자체가 소멸될 수 있습니다. 병원 치료, 재해 등 인정되는 사유가 있다면 사전에 고용센터에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직촉진수당·취업활동비용의 정확한 금액·소득/재산 기준·선발형 세부 조건은 예산·정책에 따라 자주 조정됩니다. 이 페이지는 2026년 상반기 공식 발표를 기준으로 구조를 정리한 것이며, 신청 직전에는 반드시 고용24 또는 고용노동부 공식 안내에서 최신 수치를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

내 조건으로 확인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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