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전 반드시 확인
- 등기부등본으로 선순위 근저당·권리관계 확인
- 건물 시세 대비 보증금이 과도하지 않은지(깡통전세 위험)
- 임대인 실소유 여부·세금 체납 여부 확인
계약 시
- 계약서에 특약(선순위 관계 유지 등) 명시
- 잔금과 동시에 전입신고 + 확정일자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증보험) 가입 검토
문제가 의심되면
전세사기·보증금 미반환이 의심되면 관련 기관의 안내와 상담을 활용하세요. 대출·보증 상품 조건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할 것들 — 등기부등본에서 볼 항목, 선순위 권리 확인,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순서, 보증보험 가입까지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전세사기·보증금 미반환이 의심되면 관련 기관의 안내와 상담을 활용하세요. 대출·보증 상품 조건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