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소득·재산 기준을 심사해 지급하는 일반 복지급여와 달리, 나이와 거주요건만 충족하면 지급하는 기본소득형 사업이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거주요건 — 정확히는 이렇다
공식 거주요건은 다음 두 가지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됩니다.
-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최근 3년 이상 계속 거주
- 또는 경기도 거주 기간을 합산해 10년 이상
"6개월 이상 연속 거주" 같은 별도 기간 요건은 공식 출처에 없습니다. 위 두 조건 외의 추가 거주기간 조건은 없으니, 다른 기간 조건을 안내하는 정보를 보면 재확인하세요.
2026년 제외 지역 — 성남시·고양시
2026년에는 성남시와 고양시에 거주하는 청년이 지급 대상에서 빠집니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 나머지 29개 시군에서만 시행됩니다.
- 성남시: 사업의 근거였던 시 조례가 폐지되면서 지급이 중단됨
- 고양시: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시에서 편성하지 않아 참여하지 않음
지자체 조례·예산 편성 여부는 해마다, 심지어 분기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남·고양 거주 청년은 신청 시기마다 잡아바 공고문에서 자신의 거주 시군이 대상에 포함되는지 반드시 다시 확인하세요.
지급 방식과 신청 방법
분기별 25만원씩, 연간 최대 100만원을 경기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별도의 소득 기준은 두지 않습니다.
- 신청: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온라인 신청
- 지급 주기: 분기별(1~4분기) 각 25만원
- 지급 수단: 경기지역화폐
신청 전 체크리스트
- 신청일 기준 만 24세에 해당하는지(분기별 대상 출생연도는 공고문에서 확인)
- 거주요건 두 가지 중 하나를 충족하는지(최근 3년 연속 또는 합산 10년)
- 거주 시군이 성남·고양이 아닌지(2026년 기준)
- 분기별 신청기간을 놓치지 않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