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대상 연령이 넓어졌다
아동수당은 원래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됐지만, 「아동수당법」 개정으로 2026년 4월 24일부터 만 9세 미만(0~107개월)으로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상향되어 2030년에는 만 13세 미만까지 넓어질 예정입니다.
| 개정 전 | 만 8세 미만(0~95개월) |
|---|---|
| 2026년 4월 24일부터 | 만 9세 미만(0~107개월) |
| 이후 단계적 확대(예정) | 2027년 10세 미만 → 2028년 11세 미만 → 2029년 12세 미만 → 2030년 13세 미만 |
근거 조항은 「아동수당법」 지급대상·지급액 관련 조문(제4조 등)이며, 확대 일정은 법 개정 취지상 향후 조정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출처에서 현재 기준을 다시 확인하세요.
얼마를, 언제 받나
기본 지급액은 아동 1인당 월 10만원이며, 신청월부터 매달 25일에 지급됩니다(25일이 토·일요일·공휴일이면 그 전날 지급).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거주 아동에게는 지역별로 추가 지급액이 붙습니다. 다만 이 추가액은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지고 앞으로도 조정될 수 있어 이 페이지에는 임의로 적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지역별 금액은 복지로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방법
- 온라인: 복지로(bokjiro.go.kr) 또는 정부24(gov.kr) — 신청인이 부모(보호자)인 경우에 한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방문: 아동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부모가 아닌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 등은 온라인이 아닌 방문 신청이 필요합니다.
- 출생신고와 아동수당 신청을 동시에 접수할 수 있는 경우가 많으니, 출산 후 관련 서류를 준비할 때 함께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 — 60일을 놓치지 말 것
아동수당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60일이 지난 뒤 신청하면 그 이전 기간은 소급되지 않고 신청한 달부터만 지급됩니다. 출생신고를 미루더라도 아동수당 신청은 60일 기한을 따로 챙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급이 정지·중단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사유가 생기면 아동수당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국외체류 90일 이상 — 출국일을 포함해 계산하며, 90일이 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귀국한 달까지 지급이 정지됩니다. 귀국하면 그다음 달부터 다시 지급됩니다.
- 소재불명·거주불명등록 —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그 밖에 지급 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국외체류·주소 변경 등 정지 사유가 발생하면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고 지급이 계속되면 이후 환수될 수 있으니, 장기 해외 체류 계획이 있다면 출국 전 복지로·주민센터에 미리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