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이란 — 대상 요건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에게 매월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소득 하위 계층을 폭넓게 포괄하도록 설계돼 있어, 소득이나 재산이 어느 정도 있어도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가능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인정액은 통장에 들어오는 돈만 보지 않고, 두 가지를 더해 계산합니다.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연금소득 등 실제 소득에서 근로소득 공제 등을 적용해 산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주택·토지 등 일반재산, 예금·보험 등 금융재산, 자동차 등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값(기본재산액 공제·부채 차감 후 산정)
재산이 많으면 소득이 적어도 소득인정액이 높게 잡혀 탈락할 수 있고, 반대로 재산은 적은데 소득만 있는 경우와도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 구조 때문에 "내 연소득이 얼마니까 된다/안 된다"를 단순 계산하기는 어렵습니다.
왜 여기 정확한 선정기준액(원)을 안 적나
신청 방법과 처리기한
본인 또는 대리인이 아래 세 경로 중 하나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 | 온라인(PC·모바일 앱)으로 비대면 신청 |
|---|---|
| 국민연금공단 | 전국 지사 방문 또는 상담 후 신청 |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처리기한은 원칙적으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통지입니다. 다만 소득·재산·금융정보·가족관계 등 확인할 자료가 많거나 조사에 시간이 걸리면 60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과 국민연금 동시수급 시 감액
선정 제외·감액 등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정당한 사유로 90일을 넘겼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60일 이내에도 가능). 이의신청 결과 통지 역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가 원칙이며, 조사에 시일이 걸리면 60일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노령연금·분할연금)을 이미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국민연금 연계 감액이 적용돼 기초연금이 줄어드는 구조가 있고,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별도로 부부감액(가구 생활비 차이를 반영)도 적용됩니다. 다만 아무리 감액돼도 일정 비율 이상은 최저 보장됩니다.